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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HD현대중공업, 2년 만의 사망 사고에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

HD현대중공업이 최근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HD현대중공업은 13일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선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께 60대 근로자 A 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 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측은 9000여t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와 B 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3 17:57
산업

10개월 만에 또 '끼임 사망사고', 경찰 성남 샤니공장 압수수색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1일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당시의 안전일지와 근무 및 안전수칙 매뉴얼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졌다.수색 대상은 공장 내 안전보건사무국, 공무팀, 총무팀 사무실 등 3곳이다.앞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께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배 부분이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낮 12시 30분께 숨졌다.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옆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이를 분석해 관련자 조사와 대조하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일했던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사고 이후 자책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SPC는 입장문을 통해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SPC는 지난해 10월 근로자 사망 사고로 허영인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1 15:23
산업

"폭염 인명사고도 중대재해법 위반"...건설업계 폭염 대책 분주

한낮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이다. 건설 현장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저마다 폭염 속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열외권을 마련하거나 '고드름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열사병'이 포함되면서 저마다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6월부터 작업열외권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작업열외권이란 근로자들이 무더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낄 경우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다.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당일 노임 손실도 보존해 주지만,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작업열외권을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직원을 포함해 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9월까지를 혹서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각 현장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해 고용노동부의 3대 중점사항(물·그늘·휴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알림 문자너 스피커 등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해 휴식 또는 근무시간 조정을 보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HDC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가 있는 고드름 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혹서기 관리 전담 인원인 '아이스맨'을 배치해 옥외 근로자에게 아이스 조끼 등을 지급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달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온열질환으로 2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의 3배 수치다. 온열질환이란 폭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러움·발열·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일사병·열사병·열경련 등이 있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했다.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1년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대형건설사들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배경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현장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 건설사가 이끄는 소규모 현장 등 실상은 폭염 대책에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에 따른 휴식 부여 '권고'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더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권고만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해 폭염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7 07:07
부동산일반

원희룡 장관, GS건설 이어 호반 때리기…업계 '망신주기' 우려

호반건설과 GS건설 등 국내 간판급 건설사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개 저격을 받고 있다. 대부분 부실시공이나 벌떼입찰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거나, 구태를 반복하는 기업이 타깃이다. 원 장관은 SNS에 '정말 화가 난다'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강경한 단어로 기업들을 때리고 있다. 떨고 있는 건설사들 최근 건설업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건설사는 호반건설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호반건설은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에서 다수의 계열사와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벌떼입찰'을 했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원·총 1조575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호반건설은 벌떼입찰로 따낸 23개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 회사에 양도하고, 1조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과징금 부과 사실을 대중에 널리 알린 인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원 장관은 16일 자신의 SNS에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정말 화가 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하겠다"고 했다. GS건설도 원 장관으로부터 직격탄을 받았다. 원 장관은 지난 4월 29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짓고 있던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철근 누락 문제를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면 최고 수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GS건설이 시공하다 논란이 벌어진 위례와 서울역 인근 단지도 거론하면서 "1등 브랜드란 자만감 속에 세상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수장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호반건설과 GS건설은 울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힘든 상황이다.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했다. 강화되는 국토부 권한 원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는 갈수록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의 핵심은 법무부 소관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다. 국토부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받으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단속할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국토부로 환원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는 국토부가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다. 전국 건설현장은 연간 17만개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단속 횟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측은 "부실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조사 및 처분 기관을 일원화해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원 장관과 국토부가 건설계 구태에 거침없이 대응하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 장관이 SNS에 특정 회사를 겨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낙인찍기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시공과 벌떼입찰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처벌이 근본이 돼야 하는데 자칫 기업 망신주기로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아직 마수걸이 수주도 못하는 대형 건설사가 있다"며 "국토부는 건설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인 건 다 알지 않나. 요즘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들 조용히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2 07:01
산업

[IS시선]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중대재해...지금 중요한 건 '완화' 아닌 '생명'

최근 각종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넘어섰지만, 현장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를 완화해 달라면서 정부에 건의서를 내며 처벌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정의 달이었던 지난 5월 건설 현장에서는 꽃 같은 목숨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반복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청년 A 씨가 추락했다. A 씨는 지하 2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하중을 흡수 분산하는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다 약 7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나흘 뒤인 26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B 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B 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9일에는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노동자 C 씨가 굴착기에 깔려 비명횡사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모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64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50억) 이상 규모에서 무려 256명(산재 사망자의 40%)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 1분기에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48건, 사망자는 49건으로 집계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최근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 제재 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요건을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지난 1월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달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각계각층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고용부 측은 "활동이 종료되면 논의된 개선안이 권고 방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은 규제완화가 아닌, 현장에서부터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때다. 경영계와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는데 몰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7 07:00
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6 10:58
산업

[IS현장] '우리 현장은 안중요'부터 '다른 남자'까지… 건설 현장 표어의 세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여를 넘기면서 안전 슬로건에 힘을 주는 건설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전 표어를 내거는 분위기다. '우리 현장은 당신이 다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겸손형부터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있다'는 자극형까지 각지각색이다. 건설사 중에는 전국 현장을 돌면서 산업재해 예방 슬로건과 포스터를 전시하고 노동자들의 관람을 유도하는 곳도 있다. 표어에 '진심' "여기는 중요한 현장이 아니라는데?"지난 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 앞을 지나가던 행인 둘이 발걸음을 멈춰 섰다. 그들의 시선이 모인 곳은 현장 외벽에 큼지막하게 걸린 플래카드였다. '우리 현장은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안전 표어를 또박또박 읽던 이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써놨는데 다치면 안되겠다." 이 현장만의 일은 아니다. 용산구 원효로 인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문구와 함께 높은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플래카드 이미지로 담았다. 자세히 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수위가 높은 장면이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뻔한 내용 같지만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위기 차원에서) 또 다르다”며 “잠깐만 실수해도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더 건다”고 말했다. 현수막을 내거는데 그치지 않는 곳도 있다. 건설사 중에는 현장을 돌면서 안전 슬로건과 포스터를 갤러리마냥 전시하는 회사도 등장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현장을 돌면서 '산업재해예방 포스터·표어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건설 현장에 '사람이든 화물이든 떨어지면 죽습니다' '안전대를 걸겠습니까, 생명을 걸겠습니까'라고 적힌 안전 표어와 무시무시한 그림들을 받침대 위에 세워두고 작업자들이 관람하는 방식이다. 반도건설 측은 이번 전시회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사고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반도건설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건수 0건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건설 현장의 안전 표어에 지나치게 힘을 주다보니 무리수를 두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2021년 부산의 공공건물 건설 현장에 내걸린 이른바 '아내의 변심' 플래카드다.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당시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이불을 덮은 여성과 돈다발 이미지가 담긴 입간판을 내세웠다가 혼쭐이 났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중국어·베트남어는 '기본' 안전 표어가 한국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민학회에 따르면 2018년 집계 기준 국내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2만6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회원수 약 7만5000명인 국내 최대의 건설부문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숫자다. 정비산업 업계 관계자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골조 공사를 할 때 지상층 형틀목수는 대부분 외국인"이라며 "조금 과장하면 눈앞에 있는 건물의 지상층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세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귀띔했다.사람이 많으면 안전사고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의 12%가 중국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자, 중국어나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쓰인 안전 표어도 늘어나고 있다. 한글로 작성된 안전 표어 밑에 외국어를 한 줄 더 쓰는 식이다. 정부가 나서기도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외국어로 제작된 현수막 1000개를 수도권 지역 중소규모 현장에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이다. 정부는 안전 표어가 외국인 노동자의 재해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본지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갖는 측면에서 표어가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잠깐의 실수가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다양한 언어로 적인 안전표어를 적은 플래카드와 책자 등을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간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민간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278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1년 기준 건설업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1.65로 전체 산업평균(0.43)의 3.8배가 넘는다. 미국(0.97)과 일본(0.79) 등 외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고 예방에 올인 업계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슬로건에 관심을 쏟는 배경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과 사고 예방을 꼽는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건설업계가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각 건설사들은 안전 표어 외에도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가장 눈에 띄는 곳은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왔다. 상·하반기로 나눠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든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이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를 2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안전 신문고'를 구축하고 작업자 스스로 작업중지 신고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사가 사전에 사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법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고령 노동자 등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가이드와 교육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10 07:02
부동산

중대재해법에도 사망자는 늘었다? 업계 얘기 들어보니

중대재해법(중대재해법) 시행 만 10개월을 맞았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망 사고 건수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일부에서는 중대재해법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 처벌이 핵심인 현행법으로는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고용노동부의 9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는 총 483건, 사망자는 510명에 달했다. 사망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83건)에 비해 9건(1.8%)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지난해(502명)보다 8명(1.6%) 증가했다. 올해 1월 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 더 늘었다. 올해부터 바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80건의 사고로 202명이 사망해 사고 건수는 5.3%, 사망자 수는 13.5%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사고를 막는 데 힘을 쓰지 못한 셈이다. 건설 현장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41명으로, 전년 동기(4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1~3분기 HDC현대산업개발(6명), DL이앤씨(4명), 대우건설(3명) 등 24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사망사고가 늘어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망자가 더 나온 것인가? (무용론은)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CEO와 기업이 제대로 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실질적인 안전 관리는 현장에 맡겨선 안 된다. CEO부터 앞장서 안전하게 출근과 퇴근하는 일터를 꾸려야 한다. (법이 부족하다면)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의 생각은 달랐다. 2022년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A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부터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법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안전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고, 사고가 덜 났을 때 확실한 '포지티브'를 주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는 "CEO를 잡는다고 해서 사망 사고가 덜 난다고 볼 수 없다.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기업은 CEO 처벌만은 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각 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뒤 '1호 처벌'만은 면하겠다면서 안간힘을 썼다. 동시에 안전책임자(CSO)를 별도로 선임하는 곳이 늘어났다. 일부에서 '총알받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계는 CSO를 선임한 경우 CEO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없다며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자는 중대재해법의 원래 취지가 퇴색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08 07:00
산업

DL이앤씨, 산재 사망사고…올해만 4번째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전날인 27일 오후 4시 50분쯤 숨졌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고, 시공사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서 1명, 4월 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현장서 1명, 8월 5일 경기 안양시 소재 현장서 2명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했다. 고용부는 “DL이앤씨는 중대법 시행이후 4번째 사망으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8 10:31
부동산

중대재해법 시행했지만, 대형건설사 현장 사망자 50% 증가

올해 3분기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61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18명이 숨졌는데, 지난해 3분기보다 50%(6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망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14곳이라고 26일 밝혔다. 호반산업과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DL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2명씩,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디엘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서희건설, 엘티삼보, 화성산압, 일성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환기업 공사 현장에서도 각 1명씩,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에선 4개 분기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늘었고,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39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아산시였다.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숨졌다.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사에 대해 12월까지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처럼 사망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선 집중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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